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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0조의6(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)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 [본조신설 2023.7.3] [종전 제40조의6은 제40조의8로 이동 <2023.7.3>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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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6803 조문 조항 0040조 06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12-27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