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Property Value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45조의3(이행강제금의 부과 등)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(이하 "관련 매출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③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체납된 과징금"은 "체납된 이행강제금"으로 본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[본조신설 2016.7.28](@ko)
skos:broader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
rdf:type skos:Concept (Concept@en)
dc: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45조 03항(@ko)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2024-12-27(xsd:dateTime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