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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51조의3(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)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"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5.4.14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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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66803 조문 조항 0051조 03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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