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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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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부담금의 납부 등)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(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. 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(이하 "교통안전시설"이라 한다)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를 발급하고,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(체신관서 또는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)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1, 2019.6.14>
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.
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교통안전시설"은 "무인교통단속장비"로, "시장등"은 "시ㆍ도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"으로 본다. <신설 2010.12.31, 2020.12.31, 2023.7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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