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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신호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7조(신호등)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,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9.6.14>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.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. 1.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.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.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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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67143 조문 조항 0007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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