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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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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4조의9(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) ①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반납하고,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. <개정 2020.9.4>
②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 <신설 2020.9.4>
[본조신설 2011.2.10]
[제목개정 2020.9.4]
[제64조의8에서 이동, 종전 제64조의9는 제64조의11로 이동 <2020.9.4>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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