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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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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의2(개발금융국) ① 개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둔다.
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0.9.29>
1. 개발금융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
2. 삭제 <2020.9.29>
3.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
4. 삭제 <2020.2.25>
5. 삭제 <2020.9.29>
6.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
7.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 업무
8.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ㆍ회의ㆍ출자 및 출연 업무의 총괄
9.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
10.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
11.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
12.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,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
13.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
14. 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
15.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 간 대외협력
16. 그 밖에 개발금융에 관한 사항
[본조신설 2017.9.5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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