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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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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의2(장애인정책국)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, 장애인권익지원과, 장애인자립기반과,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2.12.29, 2023.8.30>
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1.8.17>
1.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
2.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
3.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
4.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
5.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
6. 삭제 <2012.5.1>
7. 삭제 <2011.8.17>
8.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
9.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
10.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
11.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
12.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
13. 삭제 <2011.4.1>
14.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15.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2.5.1>
1.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
2.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
3. 삭제 <2022.12.29>
4.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
5. 삭제 <2022.12.29>
6.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ㆍ육성
7. 삭제 <2022.12.29>
8.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
9.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10.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11.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12. 삭제 <2011.4.1>
13.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
14.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
15.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
16.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
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0.7.15, 2011.4.1, 2012.5.1, 2017.5.8>
1.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
2.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
4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
5.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
6.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
7.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
8.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
9. 삭제 <2022.12.29>
10. 삭제 <2022.12.29>
11.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
12.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
13. 장애인연금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
14.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
15.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
16.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
17.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
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2.12.29>
1.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
5.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
6.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
7.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
8.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
9.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보조인 양성에 관한 사항
10.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
11.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12.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
13.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
14.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
15.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에 관한 사항
16.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17.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
⑦ 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22.12.29>
1.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
4.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
5.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여성장애인 건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
7.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
8.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사항
9.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
10.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에 관한 사항
[전문개정 2010.3.19]
[제12조에서 이동 <2020.9.11>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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