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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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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지방교정청) ①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서울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. <신설 2005.5.2, 2005.8.12, 2006.8.3, 2008.12.31>
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ㆍ보안과ㆍ사회복귀과ㆍ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둔다. 다만,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대체복무교육센터를 따로 둔다. <개정 2006.2.3, 2008.12.31, 2009.7.6, 2016.9.5, 2020.2.25, 2022.2.22, 2023.6.8>
③총무과장ㆍ보안과장 및 사회복귀과장은 서기관으로,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, 전산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교정관으로,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05.8.12, 2006.2.3, 2008.12.31, 2009.7.6, 2011.5.11, 2013.12.12, 2016.9.5, 2022.2.22, 2023.6.8, 2023.8.30>
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0.8.2, 2011.10.13, 2013.11.13, 2017.2.28, 2022.5.31, 2023.6.8, 2023.12.26>
1. 보안
2.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
3.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
3의2. 대체복무요원(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)의 복무지도 및 감독
4.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
5. 물품의 구매 및 조달
6.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
7. 예산ㆍ회계ㆍ결산
8.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
9.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
10. 수용자의 보관금품에 관한 사항
11. 소속 공무원 및 수용자의 의복 및 식사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6.2.3, 2009.7.6, 2010.8.2, 2011.10.13, 2012.3.30, 2016.9.5>
1. 소속공무원의 규율ㆍ점검 및 훈련
2.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
3. 수용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ㆍ감독
4. 특이수용자의 관리ㆍ감독
5. 삭제 <2013.11.13>
6. 교정시설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
7. 삭제 <2023.6.8>
8. 교정시설에 대한 시찰ㆍ참관에 관한 사항
9.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(서울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에 한정한다)
10. 삭제 <2022.2.22>
11. 삭제 <2022.2.22>
12. 삭제 <2022.2.22>
13.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
14. 수용자순회진료반의 설치ㆍ운영
⑥ 삭제 <2016.9.5>
⑦사회복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6.2.3, 2009.7.6, 2010.8.2, 2014.9.4, 2016.9.5, 2022.2.22, 2023.12.26>
1.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
2. 교정위원의 추천
3. 수용자의 편지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
4. 수형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
5. 수형자의 학력인정시험ㆍ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
6.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
7. 교정상담실의 설치ㆍ운영
8. 성폭력ㆍ마약류투약ㆍ아동학대 등 관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수명령 집행 등에 관한 사항
8의2. 심리치료 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
9.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ㆍ용도 및 결산
10.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
11.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
12. 작업장려금 지급 및 작업연장(1개월 이상)승인
13.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
14.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
15. 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
⑧ 삭제 <2016.9.5>
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08.12.31>
1. 교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
2.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관리
3. 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자료의 구축ㆍ보호
4. 교정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
5. 교정통신망 운영ㆍ관리 및 그 밖의 교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
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16.9.5, 2022.2.22, 2023.6.8>
1.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위험관리 수준 및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
2.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및 개별 처우에 관한 사항
3.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분류심사 자료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
4.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이송 신청에 관한 사항
5.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6. 분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소속기관의 분류심사, 분류처우, 가석방 및 가출소 업무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
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22.2.22, 2023.6.8>
1.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2. 교육생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등 교육과정의 운영
2의2.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 대한 기본ㆍ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3. 교육생의 학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
4. 교육생에 제공되는 급식ㆍ물품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5. 교육실적 통계, 교육효과 평가 및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6. 사이버콘텐츠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재발간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대체복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23.6.8>
1. 관할 교정시설 내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
2.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ㆍ접수ㆍ수사ㆍ처리에 관한 사항
3.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
4.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, 복무점검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
5.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
[제목개정 2005.5.2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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