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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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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의2(외국인보호위원회) ① 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
③ 사무국에 기획총괄과 및 조사과를 두며,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.
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1. 보안ㆍ관인 관리,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그 밖의 서무 업무
2.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, 결정서의 작성,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
4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
5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
6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
7.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
8.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
9.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
10. 외국인보호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
⑤ 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.
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, 결정서의 작성,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
2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
3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
4.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
[본조신설 2025.5.21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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