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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법제정책국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7조(법제정책국)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,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. <개정 2018.3.30, 2022.12.27>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2.12.27>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9.6.18, 2022.12.27> 1.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.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.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.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.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.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.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.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8.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9.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0. 삭제 <2017.2.28> 11.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2.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 [본조신설 2016.9.5] [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<2016.9.5>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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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77727 조문 조항 0007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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