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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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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건강정책국)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,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. <개정 2011.4.1, 2020.9.11>
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1.4.1, 2020.9.11>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0.3.15, 2012.5.1, 2013.3.23, 2018.2.6, 2020.9.11>
1.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
2.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
2의2.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
3.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
4. 공중보건의사, 보건진료원,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
5.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
6.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
7.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
8.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9.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
10. 삭제 <2012.5.1>
11. 삭제 <2012.5.1>
12. 삭제 <2012.5.1>
13.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14. 삭제 <2011.4.1>
15. 삭제 <2011.4.1>
16. 삭제 <2011.4.1>
17. 삭제 <2011.4.1>
18. 삭제 <2011.4.1>
19. 삭제 <2011.4.1>
20. 삭제 <2011.4.1>
21. 삭제 <2011.4.1>
22. 삭제 <2011.4.1>
23.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
24.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
25.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, 재활, 권익보호 지원
26.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
27.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
28. 알코올 등 중독 치료ㆍ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
28의2.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
28의3.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
28의4.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9.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
30.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
31.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④ 삭제 <2011.4.1>
[제12조에서 이동, 종전 제16조는 제11조로 이동 <2020.9.11>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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