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ldp:articleContent
(조문내용@ko)
|
제14조(지방산림청) ①북부ㆍ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,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다만, 중부지방산림청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31, 2010.10.22, 2012.7.26, 2015.12.30, 2023.8.30>
②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,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, 팀장 및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5.2.2, 2017.8.11, 2023.8.30, 2024.7.25, 2024.12.17>
③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15.2.2, 2017.12.22, 2018.3.30, 2024.12.17>
1. 정부혁신 관련 업무 및 홍보
2.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
3.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
4.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
5. 청사ㆍ관사 수급 및 관리운영
6.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환ㆍ양여 및 관리
7.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
8.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
9.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④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다만, 제10호는 북부ㆍ동부지방산림청에 한한다. <개정 2015.2.2, 2018.1.26, 2024.7.25>
1. 국유림의 산불 예방 및 진화
2. 국유림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
3.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
4. 국유림 내 임도시설ㆍ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
5. 국유림(국유림 내 대부림ㆍ분수림을 포함한다)의 보호 및 관리
6. 국유림 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
7. 삭제 <2018.3.30>
8. 삭제 <2018.3.30>
9. 삭제 <2018.3.30>
10. 민북지역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
⑤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7.2.13, 2009.4.30, 2015.2.2>
1.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
1의2.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
2. 국유임야의 자원조성
3. 국유임산물의 생산
4. 삭제 <2015.1.6>
4의2. 산지의 관리 및 복구
5.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
6.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
7.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
8.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
9. 산림복원 관련 사항
@ko(xsd:string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