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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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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복권위원회사무처)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08.12.31>
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ㆍ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09.6.5, 2023.8.30>
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9.6.5, 2010.12.31>
1.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복권기금의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
3. 삭제 <2009.6.5>
4. 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
5.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
6. 복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사무의 총괄
7. 복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
8. 복권위원회의 운영
9. 복권위원회의 공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
10. 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,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 관리, 보안ㆍ관인ㆍ문서의 관리
11. 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
12. 복권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13. 질의ㆍ회신 등 민원사항의 총괄
14.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사항
15. 복권판매 수입금의 징수 및 회계처리
16. 복권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보고
17.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
18. 복권광고계획서의 승인과 변경
19.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복권의 종류ㆍ액면가액ㆍ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
2.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
3.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
4.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
5. 위탁ㆍ재위탁수수료,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
6. 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
7. 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의 승인
8.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9.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
10. 복권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
11. 복권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기술개발
12.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
13. 삭제 <2009.6.5>
14. 복권판매ㆍ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
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9.6.5>
1.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
2.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
2의2.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
2의3. 복권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
3.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
4. 삭제 <2009.6.5>
5. 삭제 <2009.6.5>
6. 삭제 <2009.6.5>
7. 삭제 <2009.6.5>
8. 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9.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
10.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
11. 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
12. 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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