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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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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의2(영사안전국) ① 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. <개정 2023.4.5>
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12.15, 2023.4.5>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3.4.5>
1. 영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
2. 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에 관한 업무
3.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
4. 외국인(재외동포는 제외한다)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
5. 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
6. 재외국민 보호ㆍ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
7. 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
8.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(危難狀況)과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
9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
10. 국외사건ㆍ사고, 국외 위난상황 모니터링, 국외 안전정보 수집, 분석 및 전파
11. 국외의 안전정보 관리, 사건ㆍ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업무
12. 영사콜센터의 운영
④ 삭제 <2020.12.15>
⑤ 삭제 <2020.12.15>
[본조신설 2018.3.30]
[제목개정 2023.4.5]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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