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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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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교수부)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
②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.
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.
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8.3.30>
1.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
2.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,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
3.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학사관리
4.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신규 채용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
⑤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「국립외교원법」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
2. 「국립외교원법」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,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
3. 사이버 교육과정의 제작 및 운영
4.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
⑥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1.12.14>
1.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
2.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
3.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
4.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
5. 어학능력검정의 실시
6. 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 편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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