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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수정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0조(수정) ①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 또는 수정하는 자가 그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원문은 식별할 수 있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. 다만,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인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글자 수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. ② 전자문서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정한 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,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(@ko)
skos:broader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
rdf:type skos:Concept (Concept@en)
dc:title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10조 00항(@ko)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2020-04-29(xsd:dateTim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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