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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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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타부서와의 협조) ① 문서의 내용이 타부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협조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,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.
②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상급 결재자의 결정에 따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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