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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전결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5조(전결) ① 원장은 업무의 내용 및 중요도에 따라 하위부서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하여 전결케 할 수 있으며, 업무별 위임전결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. ② 전결사항을 결재할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자기의 결재란에 "전결"이라 표시하고 최종결재란에 결재한다.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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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25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0-04-29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