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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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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후결) ①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부재 등으로 즉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차하위자의 결재로서 우선 시행하고 원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.
② 후결할 경우에는 원결재권자의 결재란에 "후결"이라 표시하고 사후에 원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.
③ 제1항에 따라 문서를 시행한 후, 원결재권자가 후결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수정된 대로 효력을 가지며 그 수정된 사항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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