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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통제방법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5조(통제방법) ① 문서통제자(보조통제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안문 통제란에 <별표>의 통제인을 날인한다. 1. 결재한계 및 전결구분의 적정여부 2. 관련부서와의 협조 여부 3. 문서처리기한의 경과 여부 4. 타 문서와의 중복 저촉 여부 5. 철자법 및 서식의 부합 여부 6. 첨부물의 확인 여부 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전지에 사유를 적어 소관부서에 회전한다. 다만 경미한 내용은 문서통제자가 소관부서와 협의 후 수정할 수 있다. 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35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0-04-29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