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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교육불참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6조(교육불참) ① 교육명령을 받은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하지 못할 때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, 교육개시 5일 전까지 교육주관부서에 교육 불참 사유서 [별지 제7호서식]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에 불참한 때에는 향후 교육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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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16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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