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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대부제한대상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0조(대부제한대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학자금 대부를 제한한다. 1.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이외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2. 등록금 전액 면제자 또는 전액장학수혜자 3. 한 자녀의 동일학기 이중대부 4. 자녀별 기준 대부횟수가 수업연한을 경과한 자 5. 퇴직금을 담보로 학자금 대부 신청시 총 퇴직금액을 초과한 자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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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SCPB2200000123287 조문 조항 001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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