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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상환방법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2조(상환방법) ① 다음 각 호의 상환기간에 따라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한다. 1. 학사학위(4년제이상) 취득한 경우 익월부터 2년 거치 3년간 상환 2. 전문학사학위(2, 3년제) 취득한 경우 익월부터 2년 거치 2년간 상환 3. 4학기이상 대부 받은 후 중퇴하는 경우 익월부터 2년 거치 2년간 상환 4. 3학기이상 대부 받은 후 중퇴하는 경우 익월부터 2년 거치 1년간 상환 ② 1,000원미만 단수는 최초 상환월에 상환한다. 다만, 대부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, 퇴직시까지 상환하지 못한 대부금은 퇴직금에서 일시상환 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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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123287 조문 조항 0012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3-09-06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