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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채권확보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3조(채권확보) 대학생 학자금 대부시 채권확보는 퇴직금(퇴직연금) 담보를 원칙으로 하며,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학학자금 대부 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차용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증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증보험료는 임직원(대부자) 본인이 부담한다.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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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123287 조문 조항 0013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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