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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의 편의 제공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5조(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의 편의 제공)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. 5.>[제목개정 2024. 1. 5.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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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15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1-0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