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Property | Value |
---|---|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민원문서의 반려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7조(민원문서의 반려 등)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제26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.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.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 ④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(전자문서는 제외한다)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. 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27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1-0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