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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처리결과의 통지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9조(처리결과의 통지 등)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. 1. 기타민원의 경우 2.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.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제35조제1항의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(전자문서를 제외한다)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@ko) 제4장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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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29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1-0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