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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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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처리결과의 통지 등)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.
1. 기타민원의 경우
2.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
3.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
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제35조제1항의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(전자문서를 제외한다)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
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@ko)
제4장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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