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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민원심사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0조(민원심사관) ①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민원심사관 및 분임민원심사관을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 1. 민원심사관: 기획전략본부장 <개정 2024. 1. 5.> 2. 분임민원심사관: 공공측량심사본부장, 기본측량검증본부장 <개정 2024. 1. 5.>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. ③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 ④ 민원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관계 직원에 대한 별도 조치를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(@ko) 제6장 민원심사관의 지정ㆍ점검 등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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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40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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