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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
제15조(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) ① "비공개", "공개제한"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.
1. "비공개" 공간정보 : 국토지리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
2. "공개제한" 공간정보 :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
② "비공개" 또는 "공개제한"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,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.
③ "비공개" 또는 "공개제한"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(대외비)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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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15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0-08-2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