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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비밀원본의 직권보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
제23조(비밀원본의 직권보관) ① 발행자가 제20조제4항에 따른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가 경과 한 후에도 계속보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관리번호
2. 발행일자 및 발행처
3. 예고문
4. 변경 예고문
5. 변경사유
② 제1항에 따라 비밀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.
1.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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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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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23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0-08-2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