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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비밀접수증 관리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8조(비밀접수증 관리) ① 비밀접수증<별지 제16호서식>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담당 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 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 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28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0-08-2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