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1조(비밀관리기록부 갱신)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갱신 후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확인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1. 승인(구 비밀관리기록부 끝란)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Ⅱ급 건 │
│Ⅲ급 건 │
│계 건 │
│위 비밀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 사용코자 함. │
│년 월 일 │
│보관책임자 인 │
│위 사실을 승인함. │
│년 월 일 │
│보안담당관 인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2. 확인(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)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Ⅱ급 건 │
│Ⅲ급 건 │
│계 건 │
│위와 같이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. │
│년 월 일 │
│보관책임자 인 │
│위 사실을 확인함. │
│년 월 일 │
│보안담당관 인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③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는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.(@k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