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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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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) ① 각 부서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②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관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한다.
③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소관 부서의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1. 월간 정기 보안점검의 이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
2. USB 등 보조기억매체의 등록 등 사용에 관한 사항
3. USB 등 보조기억매체내의 악성코드유무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
4. 부서별로 할당된 IP관리에 관한 사항
5. 인터넷전용PC에서 업무자료의 작성ㆍ저장 및 소통 등 무단 사용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
④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의 업무 일부에 대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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