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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시스템 보안책임 범위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9조(시스템 보안책임 범위) ① 원장은 필요한 정보시스템(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, 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)을 도입ㆍ사용 할 경우,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. ② 사용자는 개인PC등 소관 정보시스템 사용 및 본인 계정을 통한 정보통신망 접속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. ③ 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부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.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39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0-08-2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