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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perty Value
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Transitive 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
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PC등 단말기 보안관리(@ko)
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40조(PC등 단말기 보안관리) ① 단말기 사용자는 PCㆍ노트북ㆍ스마트폰 등 단말기 (이하 "PC등"이라 한다)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.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PC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, 위ㆍ변조 및 훼손하지 못하도록 단말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장비(CMOS 비밀번호)ㆍ자료(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)ㆍ사용자(로그인 비밀번호)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2. 5분 이상 PC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3. 최신 백신을 이용한 주기적 검사, 실시간 감시기능 설정,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운용, 운영체제(OS) 및 응용프로그램(아래아한글, MS Office, Acrobat 등)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 4. 업무 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 5. 업무상 불필요한 USB, LAN 등 포트의 봉인 ③ 사용자는 PC등을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,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. ④ 부서별 정보보안담당자는 사용자가 PC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(@ko)
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broader 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
rdf:type 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 (Concept@en)
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40조 00항(@ko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