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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보호구역의 경계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9조(보호구역의 경계)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. ②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경고문<별지 제24호서식>을 부착하여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49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0-08-25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