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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2조(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) 비밀을 접수 또는 대여받은 내용은 이를 복제,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. 다만, 작업 수행상 부득이 복제ㆍ복사를 한 경우에는 사정이 있을 시는 작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파기하고 폐ㆍ휴지소각대장<별지 제26호서식>에 기록 하여야 한다.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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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52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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