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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목적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조(목적)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공간정보품질관리원(이하 "관리원"이라 한다)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01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2-05-17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