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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위반행위 신고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2조(위반행위 신고) ① 관리원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,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, 그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관리원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리원 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(@ko)
skos:broader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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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12조 00항(@ko)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2022-05-17(xsd:dateTim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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