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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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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등록요건 및 신청) ① 동호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1. 동호회의 목적 및 활동내용이 제2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
2. 동호회의 구성인원은 대표와 총무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일 것
② 동호회의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동호회 등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1부
2. 회칙 1부
3. 동호회 회원명단(별지 제2호서식) 1부
4. 활동계획서(별지 제3호서식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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