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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물품수급관리계획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장 물품의 관리 @ko(xsd:string) 제12조(물품수급관리계획)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물품수급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물품관리책임자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 또는 변경한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12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6-27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