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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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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정기 재물조사)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매년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품관원의 모든 물품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을 대조ㆍ확인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한다.
②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의 대상물품, 절차,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물품관리분임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물품관리분임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부서의 물품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물조사 결과를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 물품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각 물품관리분임책임자가 제출한 재물조사 결과를 검토하여,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물품관리분임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.
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물품관리분임책임자는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재물조사 결과를 보완하여야 한다.
⑥ 물품관리책임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정기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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