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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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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재물조정)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 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.
②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물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1.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, 품명 및 규격
2. 재물조사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
3.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
4.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
5.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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