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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불용물품의 양여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4조(불용물품의 양여)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물품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교육ㆍ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 1.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.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. 매각하는 것이 품관원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②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 1. 물품의 품명, 품목, 수량 및 가액 2. 물품의 사용 경위 3. 물품의 상태 4. 무상양여하는 사유 ③ 제1항의 교육ㆍ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「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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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SCPB2200000136901 조문 조항 0024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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