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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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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보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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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손ㆍ망실처리) ① 물품관리분임책임자는 재물조사 등을 통해 소관 물품을 손ㆍ망실 또는 훼손한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손ㆍ망실보고서 또는 물품훼손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1. 발생 일시 및 장소
2. 품명, 규격, 단위, 수량 및 가액
3. 발생 원인
4. 발생 후 조치사항
5.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 내용
6. 그 밖의 참고사항
② 물품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.
④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품관원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⑤ 물품관리책임자가 제1항의 보고 및 조사를 통해 손ㆍ망실 등의 발생일시, 장소, 귀책자 등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손ㆍ망실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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