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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항공기등록규칙) <제409호, 2017.3.3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 중 "「항공기등록령」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"를 "「항공기등록령」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"로 한다. 제3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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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4492278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