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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50호,1994.12.23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28>생략 <29>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제1호중 "환경처"를 "환경부"로 한다. <30>내지 <68>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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