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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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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 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13>까지 생략
<214>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제1호 중 "미래창조과학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로,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, "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"를 "해양수산부"로, "일반직공무원(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)"을 "일반직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"미래창조과학부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로,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, "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"를 "국토교통부"로, "일반직공무원(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)"을 "일반직공무원"으로 한다.
<215>부터 <388>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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