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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지방세법 시행령) <제22395호, 2010.9.2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호 중 "「지방세법」 제111조"를 "「지방세법」 제10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「지방세법」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"를 "「지방세법」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"로 한다. ④부터 <35>까지 생략 제9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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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87261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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